출력·팩스 절차 없애 신고 편의 높여
연간 약 7만건 이용 예상…12일부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도 순차 도입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12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에 'QR 전자신고'를 도입한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바로 전송하면 자동 접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앞으로 사업장이나 세무·회계 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이 QR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하게 된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이를 수동으로 접수한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가 자동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바로 전송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는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신고 정보까지 담아 자동 접수하는 QR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약 7만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2일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이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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