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관악구 어린이공원 흉기난동 10대…징역·치료감호

기사등록 2026/10/10 06:00:00 최종수정 2026/10/10 07:08:24

살인미수 혐의…자폐스펙트럼장애로 변별 능력 미약 상태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최근 살인미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군은 올해 1월 1일 오후 2시28분께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 앞길을 통행하고 있던 17세 남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항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중에 길을 지나가던 78세 여성과 부딪혀 "너도 죽어야 돼"리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군은 2017년 5월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범행 당시 '장애정도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A군은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누구든지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경찰 조사에서 "그때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살인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A군은 10대 피해자를 쫓던 중 78세 여성으로 목표를 바꿔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첫 번째에서 놓쳐서 목표 자체가 살인이라 살인을 실패하면 안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헀다.

A군은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갖게 됐으며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현재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또 A군에게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A군의 과거 폭력적 행위가 그의 사회적 맥락 인식 및 판단능력의 제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냈다.

감정의에 따르면 A군은 성장 과정에서 공격성을 보이거나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치료받지 못한 점, 가족들이 A군을 보살필 여력이 없다고 밝히는 점 등을 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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