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60대女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민 B(61·여)씨 등 2명이 버린 소파, 여행용 가방, 탁자 등에 붙어 있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 5장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가 총 1만7000원 상당의 스티커를 자신이 버릴 어항, 거울 등 폐기물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6분께 아파트 건물 앞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떼어간 문제로 주민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의 전과 1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가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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