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피싱 보호 강화도…조례 개정안 잇단 발의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역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노성환(고령) 의원은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채(비례) 의원은 경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백신(안동) 의원은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 경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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