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보완사항 신속 반영"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핀테크 스타트업 서울거래는 8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상장주식의 토큰증권 거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조각투자증권과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 토큰화 로드맵과, 장외거래소 유통 체계 등을 정리했다.
서울거래는 "비상장주식 기반 토큰증권의 중개 주체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로 발표되면서, 서울거래의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지분증권 대신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새롭게 허용된다.
또 비상장주식을 신탁업자 등에게 수탁하여 발행된 해당 수익증권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 취급 범위인 '지분증권'에 포함된다. 반면 조각투자 중심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취급 범위인 '수익증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울거래는 "비상장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형태가 수익증권일지라도 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아닌, 서울거래와 같은 기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서울거래는 현재 인가가 진행 중인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해 "최근 평가받은 보완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상장 토큰증권 유통을 선보이겠다"며 "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2월 투자자가 실물자산토큰(RWA) 등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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