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조항 삭제 개정안 심사무산, 왜?

기사등록 2026/10/08 15:51:00

국민의힘 의원 4명 불참…의결정족수 미달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의회 제313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학병원 등에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7조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진해 온 의료원 위탁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원 운영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위탁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이날 개정안 심사 순서가 되자 국민의힘 소속 백진규·민영미·추선미·김건우 의원이 정회 도중 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4명만 회의장에 남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위원회는 오후 8시께 해당 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료 안건으로 남았다.

민주당 소속 윤혜선·장정현·김소희·이세미 의원은 공동 입장문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달 회기에서 해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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