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법대 교수, '대학원생 강제추행' 법정구속…1심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10/08 15:55:10 최종수정 2026/10/08 16:44:23

소속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1심 실형

法 "지도·평가 의존하는 제자 상대 범행"

[서울=뉴시스]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사립대 법대 교수 출신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사립대 법대 교수 출신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A씨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직접 A씨에게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학내 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사건 이전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A씨가 이번 사건으로 33년간 재직한 대학에서 교수 지위를 잃는 등 제재를 받은 점과 고령으로 질환 치료가 필요한 점도 참작했다.

A씨가 형사공탁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측은 기소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강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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