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 버스 탑승 시위서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
[서울=뉴시스]이태성 임승규 수습 기자 =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상지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송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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