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강추위에 하루된 신생아 유기→사망…母 2심도 실형(종합)

기사등록 2026/10/08 15:39:53 최종수정 2026/10/08 15:50:14

대구고법, 중국 국적 30대女 징역 3년6월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산 다음 날 갓난아기를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8·여)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친부의 행방을 찾아 범행 장소 부근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시5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 뒤편 창고 앞에 갓 태어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친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는 지난해 5월 중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A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유기를 결심했다. 당시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야외에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고 앞 고무 대야 위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1심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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