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분석
'연 5명 이하 채용'으로 꼼수 '8곳' 확인
가스안전公·가스기술公, 예외 중첩 적용
채용 시기 쪼개 의무채용 적용 피하기도
정진욱 "전면 재검토해 청년 채용 넓혀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제도가 각종 예외 규정과 기관들의 '쪼개기 채용' 꼼수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지역 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이전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과 2024년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두어 채용하는 경우(경력직 채용)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문제는 기관들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각종 예외규정을 적용하며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었단 점이다.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들은 한가지 이상의 예외사유를 적용해 제도를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예외사유별로는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채용' 5곳, '석사 이상 연구직' 4곳 등이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개의 예외사유를 중첩 적용하고 있었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을 넘더라도 '채용 시기 쪼개기'를 통해 의무채용 적용을 피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7급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나눠 채용하면서 의무채용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해 7급 전기직 8명도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으로 나눠 채용해 의무채용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들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은 의무채용 기준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2026년 상반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3.3%로 기준치와 비교해 16.7%포인트(p)나 낮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역시 16.0%로 기준 미달이었다.
정 의원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으라고 만든 제도인데도 어떤 기관은 2년 연속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채용 시기와 직렬을 나누거나 각종 예외규정을 활용하면 의무채용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5명 이하 소수채용에도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석사 이상 연구직도 이전지역 대학원 출신 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예외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채용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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