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분 대마 636㎏ 밀수 야쿠자, 1심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10/08 14:53:25 최종수정 2026/10/08 15:58:29
[수원=뉴시스]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대마 은닉 박스의 모습. 사진 오른쪽을 보면 박스에 의류 등을 같이 넣어 대마를 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합수본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53·재일교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러한 실형과 압수된 마약 몰수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B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며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마약류를 수입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며 "B씨가 수입에 필요한 통관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범행의 다른 주요 방법들에 개입했다는 자료는 없고, 대마 636㎏의 현지 조달과 수출 행위는 베트남 조직원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들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직접 접촉한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일본 야쿠자 조직원으로 마약 밀수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출소 후 3년간 마약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의 조력이 범의를 유발했다거나 범행의 필수 불가결인 조건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체로 협조하고, 밀수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수익을 노리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태국에서 선박에 대마를 실어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3월 초순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 발송하고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해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636㎏은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다.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밀수한 대마 일부는 국내로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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