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안테나 파손 사실 6일 뒤에야 확인
조두순 "안테나가 뇌에 전파 쏴서" 망상 품어
전자장치 손괴, 미수 2건 포함 3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이에 따라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저하됐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서야 장치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장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자택 안에 설치하는 주거지 감지 단말기로, 대상자의 주거지 내 거주 여부와 외출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 사실은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8건이다. 재택감독장치 손괴는 미수 2건을 포함해 3건, 외출 제한 위반이 5건이다.
조두순은 지난해 5월 20일 재택감독장치 덮개를 파손했지만 장치가 정상 작동해 손괴미수에 그쳤다. 10월 6일에도 재택감독장치의 어댑터를 콘센트로부터 뽑아 분리하고 주거지 전기 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장치의 전원공급을 21분간 끊었다. 그러나 내부 배터리가 정상 작동해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조두순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