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金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연일 공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 검찰1과장 재직 시절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불발되자 임 청장은 "제가 김지용 후보자와 나란히 청문회에 앉아있는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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