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8개 군 추가 선정…국비 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10/08 14:21:52

농식품부, 내달 3일까지 신규 참여지역 공모

기존 17개 군 제외한 52개 군 대상 모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내년 18개 군가량 추가 선정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일까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2월 10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 현재 전국 8개 도, 17개 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추가 공모 당시에는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이 중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시·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은 각각 30%에서 25%로 낮아진다.

다만 최종 선정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와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규 선정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비 6847억원, 약 76만1000명 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한 뒤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19일께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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