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10/08 13:10:35 최종수정 2026/10/08 14:32:24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공소청이 출범한 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02. kdh1917@newsis.com
[논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위조부품을 사용해 부품 돌려막기를 하고 이를 통해 약 128억원 상당의 전투기 정비대금을 편취한 민간 외주정비업체 및 부품 유통업체 대표 등 3명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정비업체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논산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군수사단과 함께 협력 수사를 진행해 진화되고 있는 전투기 정비대금의 편취 범행에 대한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조사 결과 이들은 공군 전투기 외주정비업체로 지정된 국내·외에서 자체 제작한 '위조 다운컨버터(주파수변환기)'를 미국 정품인 것처럼 사용하고, 공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동류전용(부품 돌려막기)으로 정비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 부품업체의 납품 지연이 원인인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해 정비기간 도과로 인한 지체상금 약 5000만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과 공군수사단은 입건 전 조사단계부터 전담검사 및 전담특사경 지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자의 역할 속에서 국가재정 및 국방·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방·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방위산업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협력을 강화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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