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권리 놓친다는 지적·민원 반복되자
임차인 유형별로 맞춤형 정보 제공하기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제도를 보다 쉽게 개편해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연 14만건 송달하는 임차인 통지서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그간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시한인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법원에 관련 문의와 민원이 이어지는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통지서가 긴 줄글의 설명 형태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 등 유형별로 개편했다.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통지서를 마련하고, 임차인 스스로 상황에 맞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종이 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내용은 하단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상세 정보를 살펴보도록 했다.
QR코드로 접속하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로 연결된 후 임차인 전용 안내페이지에서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등 양식 ▲사법지원 안내 ▲경매절차 안내 ▲전자소송포털 연결 등을 살필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차인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배당요구 누락 등 권리행사 기회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비롯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 및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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