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없다"…양성화 특례 2~3년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6/10/08 14:06:00 최종수정 2026/10/08 14:18:50

농지은행 위탁·자진정비 안 해도 조사 따른 처분 제외 추진

투기 판단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기존 처분자 구제는 미정

특별법 연내 처리 목표…보안 우려 중국산 드론 촬영 중단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투기가 아닌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양성화 특례기간은 2~3년을 검토한다. 이 기간에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송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이 부족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뒤 다시 처분하는 것 아냐"…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송 장관은 기존 발표에서 사용한 '처분 유예'라는 표현이 특별법 유효기간 이후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다음에 다시 처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분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은행 위탁을 처분 제외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현장 우려에 대해서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도 않겠다"며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투기와 농촌의 일반적인 관행을 구분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심층조사 범위는 줄이지 않고 농지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고령농의 관행 임대차 등이 확인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식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나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마련한다.

미허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은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 장관은 미허가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 포함된다"고 답했다.

다만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사후 허가는 관련 법령상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양성화 2~3년 검토…기존 처분명령 구제 여부는 국회 논의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른 지목 등을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송 장관은 특례기간에 대해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윤곽은 2~3년 정도"라며 현장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관행적인 임대차는 현행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례기간에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전 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기존에 법을 준수한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특례기간 안에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처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양성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상태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다만 과거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에게도 특례를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한테도 지금 마련하는 특례를 적용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회 단계에서 좀 더 의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처분명령을 받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농지를 처분한 경우가 모두 있어 형평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기 세 유형 제시…"전국 하나의 잣대로 처리"

정부가 처분 대상으로 제시한 투기 유형은 세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 지분을 취득하고 방치·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 대신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분하지는 않는다. 충분한 소명을 받은 뒤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상속농지를 투기 유형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송 장관은 "상속은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투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을 내릴 때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랐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정보를 통일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약 15만㏊다. 다만 이 전체가 투기나 처분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위반 규모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농지은행 매입 확대…중국산 드론 촬영 일시 중단

농지은행은 매입·수탁 범위를 넓혀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는 소유자의 선택지를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심의 매입에서 비진흥지역도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 장관은 내년도 농지은행 관련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약 25%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추가 수요에 대응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권을 위탁받은 농지를 정비·활용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확대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송 장관은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한 개헌 필요성에는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방향성은 농지의 이용과 임대차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조사 상담센터는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상담 전화는 1811-8852다.

한편 송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제기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농지 조사에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구입한 중국산 드론 65대에 매뉴얼에 따른 보안 조치를 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촬영을 중단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은 국내 프로그램으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촬영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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