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 공동참고자료 내 반박
"경유 등 한국산 연료 수출여부도 확인된 사실 아냐"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이날 공동참고자료를 통해 "가디언 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우리 항구에서의 석유 정제제품 선적은 우리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달러에서 2022년 63억달러, 2023년 61억달러, 2024년 45억달러, 2025년 40억달러로 매년 감소해왔고, 이러한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 신고서상 목적국 상이 여부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하여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디언에서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우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수출통제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한국산 연료 러시아로 운송' 제하의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가 연료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에서 러시아로 제재 대상 유조선을 통해 연료가 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는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면서 "이번 운송은 서방의 대러 압박 과정에서 한국이 약한 고리가 된 것처럼 보일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6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거론하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7일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며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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