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외국인 여성과 6년 교제하며 혼인 서류까지 준비한 60대 남성
비자비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사진도 서류도 거짓…경찰에 수사 요청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6년간 연애하며 결혼을 꿈꿨던 60대 남성이 4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외국인 여성과 6년간 연락을 이어온 60대 박진호(가명)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1년 전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키워온 박씨는 6년 전 나이지리아에 거주한다는 린다를 알게 됐다.
린다는 자신을 전쟁을 피해 나이지리아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일상을 공유하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린다는 박씨를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씨는 린다가 한국에 와 함께 살 것이라 믿고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했다.
린다는 한국에 오기 위한 비자 발급비와 항공료 등이 필요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박씨는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해 6년간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냈지만 린다는 끝내 한국에 오지 않았다. 돈을 요구하는 연락도 계속됐다.
박씨는 이를 사기라고 의심하면서도 연락을 끊지 못했다. 그는 "몇 년을 한결같이 난민수용소에서 꺼내 달라고 하니까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진짜 곤경에 처한 사람이라면 한국에 오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 일당을 만났던 교민에게 린다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린다의 얼굴로 만들어진 계정만 10여 개로 확인됐다.
린다가 보낸 서류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취재진이 외교부에 비자 서류의 진위를 문의한 결과, 린다가 보여준 비자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과거 양식으로 확인됐다. 유엔을 사칭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증명서도 발견됐다.
박씨는 취재진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로맨스 스캠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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