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경찰 비공개 결정 적법 판단
3년간 경찰관서에 61건 청구
경찰 처분 불복해 6건 소송도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다른 국민들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정보를 실제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구한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이 관련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정보공개 청구를 총 61건 제기했다.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6건에 달한다.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유사 청구는 ▲2024년 6건 ▲2025년 14건 ▲2026년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34건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23건 승소했으며 현재 7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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