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일 5년 이후 소 제기…소멸시효 쟁점
15일 오후 2시 1심 선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내놓고 5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아, 교정당국이 병원비를 먼저 지급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후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지만, 5년 가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이 되어서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최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께 이번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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