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산업체 집단급식소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10/08 09:24:11

산업체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체 210곳 대상

[수원=뉴시스] 산업체 집단급식소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2~13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저가 수주 경쟁,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데,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처벌된다.

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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