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2년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출소한 지 열흘 만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청한 뒤 종업원이 담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돼 입감돼 있던 중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0일 오전 사상구의 한 매장에 들어가 키오스크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해 6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각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지난 5월2일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했다"며 "죄질이 좋지 못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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