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3문서에 '긴급시 핵반입금지 예외 인정' 명기 방안 검토"

기사등록 2026/10/08 10:49:17

日산케이 보도…핵탑재 美함선 기항 가능해져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안보 3문서'에 비핵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긴급시 예외를 인정하는 정부 견해를 명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5일 2차대전 전사자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10.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안보 3문서'에 비핵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긴급시 예외를 인정하는 정부 견해를 명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선 비핵3원칙 자체에 대한 재검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안보 3문서 개정에서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한 긴급시 예외를 인정하는 정부 견해가 명시되면, 긴급시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일시 기항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 "평시 일미(미일) 당국 간 대응 검토하기 쉬워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긴급시 예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3월 당시 외무상이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의 국회 답변이다.

그는 당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일시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운명을 걸고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시 핵무기 탑재 함선의 기항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강경 보수 성향 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이 국회 답변을 계승했다. 그는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면서도, 긴급시 핵 반입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특히 그는 지난 8월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린 '원자폭탄 사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이하 기념식)'에서 전임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 "견지하며" 등의 표현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일본 언론들은 그가 정책 계속성을 제외하고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지에선 비핵3원칙 이행과 관련한 '후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설치한 3문서 개정을 위한 '유식자(전문가) 회의'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미군 핵전력 운용에 대해 "미일 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유사시에 기능할지 내다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일시 기항을 허용할 것인지, 기항지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데 신중한 의견도 있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한 자위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3문서에 담는 방안도 정권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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