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JTBC '사건반장'은 제주도에 거주하던 중 잠시 서울로 올라왔던 남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4년 전 이혼 후 제주도에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 업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5개월 정도 서울에서 지내게 됐다.
서울에서 지내던 도중 A씨는 제주도 집 CCTV 경보가 울려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전처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한 뒤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집 내부 CCTV 사진을 촬영한 전처는 거실을 가로질러 이동하던 중 카메라에 손가락 욕설까지 남겼다.
전처는 'A씨가 본인 허락 없이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갔다'며 양육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전처가 집에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전처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물품 피해가 없고 집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아서 벌금 30만원 선고에 그쳤다.
A씨는 "소름 돋고 미치는 줄 알았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 침입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금도 저녁에 잠을 못 잔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