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R협의회, 상장기업 IR 담당자 대상 IRO 워크숍 개최

기사등록 2026/10/08 08:11:57

전자주총 도입 위한 법률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 공유

(사진=한국IR협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한국IR협의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상장기업 IR 및 주식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6 IRO 워크숍'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내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과 일부 상장기업의 개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선정부터 운영 절차 수립까지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상장기업들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인 아이알큐더스와 김앤장의 전문가를 초청해 법률적 검토 사항과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승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자주주총회 운영 등 관련 법적 쟁점 및 실무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과 개최요건을 비롯해 관리기관 위탁, 소집통지, 주주의 출석과 질의·발언 등 기업들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박성용 아이알큐더스 본부장이 '전자주주총회 실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법령과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관리기관 선정부터 사전 준비, 주총 당일 운영, 사후 기록관리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설명했다.

한국IR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각 기업의 준비 방향을 정리하고 IRO 간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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