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특사경은 대형 축제·행사·공연장 주변 음식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맛집,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음식 재사용 여부, 가격표 미게시,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사경은 전했다.
한편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