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자료요구에 집행정지 신청…11월 심문

기사등록 2026/10/07 19:20:38

9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관련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임하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5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 9월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한 바 있다.

당시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은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해당 현장조사에는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문기일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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