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토허 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

기사등록 2026/10/08 10:00:00 최종수정 2026/10/08 10:48:24

실수요자 보호 시민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로 위치. (자료=서울시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거래가 토지거래허가 지정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 기간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사도(私道)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최근 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 거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 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을 둔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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