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무죄…"기기 폐기 인정되나 처벌 못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측근 차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 및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수사 결과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사건을 살피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화기는 특검팀이 압수해 갔던 휴대전화를 쓰기 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했던 기기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 차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씨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1·2심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이 전 대표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차씨가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하고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전 대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과 차씨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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