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 되고 있다"
서울시 "주변 시세 미치는 영향 종합 판단해야"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염모씨는 서울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올린 글에서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만 남아 적용되고 있다"며 "이 지역들은 대부분 노후 도심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로 서울시 신규 주택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도가 설계된 시점과 달리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가 기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비사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염씨는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 수입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분양가가 상한선에 묶이면 수입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자재비와 인건비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상황에서 수입만 억제되니 사업이 멈추고 결국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늦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반 분양 수입이 낮게 책정되는 만큼 그 차액은 토지를 보유한 원주민의 분담금으로 전가된다"며 "분담금이 과도하게 늘면서 오래 거주해 온 주민들이 재정착을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씨는 "본래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보다 저렴하게 새 주택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 사업 주체이자 도심에 오래 거주해 온 원주민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정작 원주민의 과도한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염씨는 서울시에 ▲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 해제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행사 ▲전면 해제가 어려운 경우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 ▲급등한 공사비가 분양가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함께 요청 등을 요청했다.
염씨는 "분양가 산정 기준의 현실화는 멈춰 있는 정비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며 "도심의 노후 주택이 신규 주택으로 신속히 전환되면 서울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양질의 주택이 늘어나고 원주민에게 집중되던 과도한 부담도 완화돼 정비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며 시도지사는 지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지정된 지역이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에서는 2023년 1월 규제 완화 이후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적용 지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부, 청약 경쟁률, 분양가 상승이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4개 구는 서울 주택 시장에서 가격 파급력이 큰 지역인 만큼 우리 시는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제 요청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간의 관계를 비롯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과장에서 세심하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