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사내 시스템 무단접근 직원에 형사 고소·징계 추진

기사등록 2026/10/07 17:24:19

관리자 권한으로 비공개 문서 몰래 열람

외부 해킹 대비 정보보안 강화 추진

[세종=뉴시스]가스안전공사 전경이다.(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시스템 담당자 A씨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접속한 사안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의 전(前)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인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무단 접속하고,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했다.

해당 접근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 권한을 통한 접근과는 구분된다.

공사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위법사항 검토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무보직 발령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26년 9월 16일 해당 직원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사는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국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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