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마땅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여중생 A양과 그의 부모가 B(3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는 A양에게 1000만원, A양 부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불러 낸 뒤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양 측은 이 같은 형사사건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신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A양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며 "B씨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 판사는 "B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A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 B씨가 형사 재판 중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했고 이를 원고 측도 수령한 점 등에 비춰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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