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JTBC 재승인 판 다시 짠다…방미통위, 6개월 내 새 사업계획 제출 요구

기사등록 2026/10/07 16:26:23

방미통위 전체회의서 결정… JTBC, 6개월 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승인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기업회생으로 경영 환경 바뀌어 재심사 불가피

김종철 위원장 "악화된 경영 상황 극복 위한 실효성 자구책 준비해야"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30. hsyh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이주영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 재승인을 위해 6개월 내 사업계획 재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낼 당시와 상황이 변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7일 오후 제40회 전체회의에서 JTBC 재승인 추진에 대한 계획(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JTBC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상태다.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 지연 등을 이유로 재승인 심사가 미뤄졌는데, 올해 6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8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방송사업자 잘못이 없는 이유로 승인 유효 기간 내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결정하기 전까지 종전 승인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의결로 JTBC는 6개월 안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로부터 2개월 내 심사하고 재승인 여부를 매듭짓는다.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심사에 나서면 확정된 채무 규모와 변제 계획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심사할 수 있지만, 법원 회생절차 일정에 따라 심사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 2023.09.14. myjs@newsis.com

최수영 위원은 "채권자들의 입장, 회사채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 여부와 진행 상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의 회생계획이 중요한 판단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안정적인 방송 사업 운영 능력이 확인됐다고 볼 순 없다"고 짚었다.

류신환 위원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변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인가를 위해 일정을 잡기보다는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계획을 받고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심사 절차를 유연하게 진행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소수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 절차를 밟되 사업자가 원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의 기업회생 관련 결과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JTBC는 악화된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자구책과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심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올해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세부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사업자의 방송 편성 규약·편성위원회 운영 실적을 재허가 심사 항목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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