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위장 취업해 보복대행' 총책, 1심 징역 3년…"엄벌 불가피"

기사등록 2026/10/07 16:03:31

정통망법 위반 등 혐의…일당 각 징역 2년~2년9개월

法 "안전해야 할 주거지를 보복 행위 표적 만들어"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뉴시스DB.2025.09.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인분 투척·래커칠 등 보복대행 범죄에 악용한 조직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9개월, 여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와 생활의 태도를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그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보복 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주소가 알려졌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 기간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이를 조장하거나 또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와 정씨가 각각 13명, 17명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씨에 대해선 "업무와 관계없이 다수의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했다"며 "여씨가 아니면 보복행위에 필요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을 대행해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총 24명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공대원'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주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씨가 회원들의 주소를 취득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구 서울남부지검)은 결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3~5년을 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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