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포서에 고소장 접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권씨와 양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YG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만든 곡을 무단으로 복제해 음반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1월께 권씨와 양씨 등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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