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배달 음식을 둘러싼 이른바 '배달거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음식 회수에는 응하지 않은 채 별점 1점을 남겼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작성자 A씨의 동생은 이날 배달 주문과 관련해 고객의 환불 요구를 받았다. 고객은 음식에 비닐이 녹아 있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앱 상담원 말로는 고객이 비닐을 같이 끓인 것 같다며 비닐이 녹아 있다고 했다"며 "포장용기에 담기 전 세지 않도록 포장할 때만 비닐에 담아 이중 포장한다. 절대 같이 끓일 수도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불 못 해주겠다고 하니 상담원이 '어쩌란 거냐'고 되물었다"며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하니 고객이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해서 배달 기사를 보낼 테니 배달료를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회수할 테니 음식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며 "고객이 지금 외출 상태라며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객이 보낸 사진을 공개하며 "본인이 포장 뜯고 용기에 담으며 묻은 양념 아닌가"라며 "저게 어떻게 비닐을 같이 끓여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걸 본 배달앱 상담원 눈에도 녹아 보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음식은 회수되지 않았다. A씨는 "회수 못 했다. 결국 저녁 때 보내준다더니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지난 오늘 아무 말 없이 별점 1점 테러하고 사라졌다"며 "저게 최선인가 보다. 덕분에 평점까지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세상은 넓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다", "떡볶이값 아끼려고 저런 짓하는 것도 참 한심하다. 꼭 응징하길 바란다",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인간들은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며 "환불 시 남은 거라도 음식 회수 후 확인 절차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수 비용 정도는 보상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배달 거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나. 그거 좀 환불 받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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