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사건 18만건…한달 만에 2만건 증가

기사등록 2026/10/07 15:24:18

8월 말 16만4822건…수사 인력 공백 등 원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이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16만4822건)보다 한 달 만에 2만1485건 증가한 수치다.

미제사건이란 수사 착수 후 통상 3개월 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월별 추이를 보면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어난 뒤, 8월 말 16만482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9월 들어 2만 건 넘게 증가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의 잇따른 사직,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일선 수사 인력 공백이 미제 사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퇴직한 검사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제사건 대다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며, 공소청이 기소 여부 또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즉시 이관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90일 유예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90일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100여 건은 경찰로 넘기기로 협의하고 지난 6일부터 이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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