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7일 통일부 직원이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탈북민 북송 회유설'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향민(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착실태 점검을 위한 면담을 진행해왔다"며 "과거 일부 북향민에 대해 정착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면담한 바 있으나, 이는 북향민의 정착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으로 동인에 대한 '북송회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상자는 정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북송 회유설을 주장하고 있는 탈북민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실무자와 진행한 면담에서 정착의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했고, 실무자는 심리 상담 등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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