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산란계협회, 경고에도 가격 고시…농가 짓밟았다는 비판 과해"

기사등록 2026/10/07 12:02:28 최종수정 2026/10/07 14:58:24

농식장관, 농해수위 국감서 의원 질의에 답변

"담합 결정 아닌 당초 설립 취지 위반으로 허가 취소"

"법적으로 대응하되 농가 피해 없도록 협력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인 설립 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하면서 계란 수입을 추진했다는 비판에는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란계협회 관련 질의에 "산란계협회는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임 의원은 농식품부의 공정위 조사 의뢰부터 담합 결정과 협회 설립허가 취소에 이르는 과정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15일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이 도매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공정위는 다음 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섰고, 같은 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담합조사 추진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계란 가격 인상 요인이 협회가 그동안 해왔던 가격 고시 행위이고 이것이 담합이자 물가가 오르는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가 올해 5월14일 협회에 담합 결정을 내렸고 농식품부는 이를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송 장관은 "가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무리한 말씀인 것 같다"며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공정위의 담합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송과 관련해 "철저히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수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정부가 생산자 조직의 가격 고시 기능은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수급 부족 문제는 수입과 기업형 법인 지원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생산 기반은 철저하게 짓밟고 소규모 농가들의 몸부림은 각종 규제로 단속하면서 기업형 업자에게는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계란 수입은 높은 가격과 물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고 물건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는다는 표현은 전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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