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속도…전 민주당 당직자·전 보좌관 소환(종합)

기사등록 2026/10/07 11:48:49 최종수정 2026/10/07 13:58:24

전 보좌관 2일 이어 닷새만에 재소환

김병기 '증거인멸' 녹취록 확보…진술도

'거짓 확인서 의혹' 전 당직자도 소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달아 소환하며 보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일에 이어 닷새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의 차남이 취업했던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지난 조사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녹취록 증거를 확보했다. 또 김 의원의 증거 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로 그간 경찰에 10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던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배우자 이모씨 등을 통해 당시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소환된 A씨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전씨와 김씨로부터 김 의원 측에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부의장과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돈을 돌려받은 장소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다. 김씨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김 의원 측은 A씨의 확인서를 토대로 당시 해당 장소는 아직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되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확인서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해당 장소로 이전한 것은 김씨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해당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A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증거인멸 우려가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확인서 작성 경위와 실제 사무실 이전 시점,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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