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시선은 병역 특례 폐지에서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옮겨갔다.
현행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는 올림픽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 역시 제36조에 따라 우수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무주택 등 기본 자격을 갖추면 시세 차익이 큰 인기 단지 청약 기회를 일반 신청자보다 유리하게 얻을 수 있다.
1983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금메달을 땀으로써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에 오르게 됐다"며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마저 우선 공급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싹 다 없애버려야", "1980년대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엘리트 체육을 손봐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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