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재판 중에도 공개 추진

기사등록 2026/10/07 12:00:00 최종수정 2026/10/07 14:32:24

노동부, 2023년 발생·판결 확정 사건 보고서 공개

올해 5월 51건 첫 공개…4개월 만에 조회수 5만회

판결 확정 전이라도 기소·재판 중 사건까지 공개 확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오후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불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대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이 공개됐다.

노동부는 7일 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전인 5월 27일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처음 공개했는데, 현재까지 누적 5만회 이상 조회되는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업종과 사업장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날 추가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노동부는 개정법 취지에 따라 향후 판결 확정 사건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해조사보고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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