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당 강요' 혐의 신천지 이만희 석방 연장…내달 6일까지

기사등록 2026/10/07 11:09:27

5만여명 신도 국민의힘 입당 지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다음 달 6일까지 임시 석방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다음 달 6일까지 임시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 이 총회장 측이 전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함에 따른 결정이다.

이 총회장의 석방 기간은 이날 오후 6시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석방을 유지한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지방선거·당대표 경선·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총회장의 2021년 7월 당원 가입 강요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2022~2024년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 등 8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과 이 총회장의 별도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했다.

검사 측과 이 총회장 측이 모두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할 증인신문 예상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에서 신청할 증인 규모는 19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 총회장 측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도저히 재판 진행이 힘들어서 보석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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