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8곳 면허 갱신 앞당겨…ABC, 중단 요청
"보복 우려에 편집 판단 위축"…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정부 "면허 여전히 유효…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ABC방송이 방송면허 조기 갱신 심사는 방송 내용에 대한 보복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ABC는 면허 상실 위협으로 편집 판단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적법한 규제 절차라며 반박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ABC 측은 이날 연방법원 심리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면허 조기 갱신 심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런 알리칸 판사는 결정을 유보하고 정부에는 9일, ABC에는 14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지난 4월28일 ABC 소유 지역 방송국 8곳에 면허 갱신 신청서를 예정보다 수년 일찍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BC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해고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키멀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풍자해 대통령의 반발을 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방송사가 공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조치를 옹호했다. ABC와 모회사 디즈니는 지난 8월 FCC와 카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BC 측 베스 윌킨슨 변호사는 면허 심사를 받는 상황을 단두대에 머리를 올려놓은 것에 비유했다. 어떤 발언이 보복으로 이어질지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편집 결정은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내용을 이유로 면허 박탈을 거듭 요구했다며, 조기 심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보복을 우려해 편집 판단이 위축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는 것이다.
정부 측은 해당 법원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으며, ABC가 정해진 규제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또 방송국 8곳의 면허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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