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7일 존속살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A군의 정신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군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A군이 오래전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의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실시한 뒤 내달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8월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어머니 B(40대)와 반려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과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생각해 사과하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또 이 장면을 본 반려견이 짖으면서 자신을 깨물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무직 상태로 부모·동생과 함께 거주했으며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해 집 내부에 A군과 B씨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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