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교사 찌른 고3…피해교사 '선처 탄원'에 소년부 송치

기사등록 2026/10/07 10:16:45 최종수정 2026/10/07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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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고등학교 3학년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오전 9시 50분 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5개월가량 구금된 상태로 잘못을 뉘우쳤으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재판부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원한 사실도 있다"며 "가족들 역시 향후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 처벌보다 보호 처분을 부과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스스로 112에 자수,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범행을 위해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기고 자신이 다니던 대안학교가 아닌 본래 다니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실로 온 A군은 교장에게 B씨와 면담을 요구했고 요청에 응한 교장은 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다.

이후 둘만 남은 상황에서 A군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A군은 B씨와 같은 중학교에서 생활했으며 B씨가 학생부장을 맡았던 당시 A군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미수에 그쳤지만 초범이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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