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마을 이장 등 17명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직원 등을 공소청에 넘겼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7일 김 군수와 무안군 공무원, 마을 이장 등 총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군청 회의실을 허가 없이 회견 장소로 사용하고 장소를 미리 섭외했으며 마을 이장들은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군수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 장소는 사전에 선관위와 조율을 거쳤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행사장에서 연호 또한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외쳤으나 이후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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