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원합니다

기사등록 2026/10/07 09:41:53 최종수정 2026/10/07 09:42:57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6.10.07.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에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12~23일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노무제공자는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이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지역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시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하거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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