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 등 2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환경공단 직원과 B·C업체 대표 등 2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현장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B업체는 C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C업체는 사망한 D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성훈 현 공단 이사장은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현안 보고에 참석해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또 B업체가 '인천 계양구 맨홀 오수관로 측량 작업'을 입찰받은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친분이 있는 B사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확인했다.
A씨는 입찰방해 혐의만 적용돼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이 사건 외에도 별건 사업을 입찰받아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B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들과 자격이 없음에도 측량업을 수행한 법인 2개사에 대해서는 별도 송치했고 대여자들의 자격증을 취소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했다.
경찰은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발주처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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